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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前복지부장관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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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2년 6개월씩을 유지했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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