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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봤다"...출동한 경찰이 잡은 뜻밖의 인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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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부산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 중인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13일 “다른 지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 30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57분쯤 금정경찰서에 “이씨와 조씨의 외모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금정구 한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가 지목한 30대 남녀가 한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코드 제로는 위급 상황에 내려지는 경찰의 최고 대응 단계를 말한다.

경찰이 이들을 검문했으나 이씨와 조씨는 아니었다.

하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지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수배를 받던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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