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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서 추진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으로, 이 조치의 시행 시기가 이달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가 된다는 의미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말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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