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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휴대폰 폭행녀, 가차없이 재판 넘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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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檢,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죄도 추가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7일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A씨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해 지난달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유튜브 BMW TV 캡처]

[유튜브 BMW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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