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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 멈춰달라"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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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6일 부산지법은 조민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지난 5일 부산대는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민씨는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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