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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 땐, 광화문~분당 출퇴근 월 9000원 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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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린다. 경유를 쓰는 화물차나 버스·연안화물선에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한다. 택시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은 30% 깎아주기로 했다. 모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로 시행한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유류세 30% 인하

유류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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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원래 이달까지 6개월 동안만 낮추려던 걸 3개월 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한다. 휘발유에 따라붙는 유류세는 원래 L당 820원인데 현행 656원(20% 인하)에서 573원(30% 인하)으로 더 낮아진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5월 1일부터다.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로 적용한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방문하면 당장 그날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른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 등의 이유로 1~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기름값은 얼마나 더 내려가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가는 L당 1991.26원이다. 현행 유류세 20%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값은 약 1908원 정도로, 4.2% 추가로 내려간다. L당 83원 정도가 더 싸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L당 247원을 아끼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도 30% 유류세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인하분은 L당 경유 58원, LPG 부탄 21원이다.”
예를 들면.
“연비가 L당 12㎞ 안팎인 기아차 ‘K5 2.0 가솔린’(2019년식)을 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왕복 57㎞를 평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한 달에 약 9000원 휘발유 값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유류세를 낮추기 전과 비교하면 2만7000원을 매달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인하된 휘발유 가격은 5월 유가 상황, 주유소 마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유 보조금은 어떻게.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경유를 쓰는 버스와 영업용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정부가 5~7월 한시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 부과금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
“택시에 주로 쓰이는 차량용 부탄엔 L당 36.37원의 판매부과금이 따라붙는데 이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L당 12원가량 할인 효과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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