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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웃링크 금지,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위법 소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구글이 앱 마켓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실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으로 인 앱 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 앱 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트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 판단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한 구글을 향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된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구글이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은 앱을 삭제한 적이 없고,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월 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야 위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앱 마켓이 특정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 앱 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할 것이며, 이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 앱 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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