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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그알' 방송뒤 네티즌 대규모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가 고소에 나선 시점은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후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그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사진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사진 인천지검 제공.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적혀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한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의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5개월이 지난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지인에게 들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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