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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류세 더 내려라"…정부, 30% 인하에 보조금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속되는 고유가로 서민의 물가 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이 치솟은 데 따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7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5월부터 이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유가 할인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L당 1978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L당 1978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0.1원으로 2주째 2000원대를 유지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연장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인하 전보다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내린 상황이다.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총 246원, 경유는 174원 할인 효과가 난다.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유류세는 30%가 한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 측에 유류세 인하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 유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사용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걸 뜻한다. 현행 유류세(교통세)는 법정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에 탄력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30%를 인하하면 L당 총 305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유류세(L당 820원)에서 실질적으로 37%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정부는 이 방법을 후순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제는 또 있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자영업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는 유류세와 연동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져 화물차 운전자 등이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L당 183.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화물차에 주로 쓰이는 경유 가격은 최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3월 다섯째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9.8원으로 전주 대비 1.7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과의 차이가 약 80원에 불과하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화물차 운전자·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급등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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