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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반값 중개수수료 스타트업'다윈중개' 상대소송

중앙일보

입력

[다윈중개]

[다윈중개]

부동산 중개 시장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와 후발 스타트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부동산을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반값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등 가처분' 소장에서 "다윈중개가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네이버의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윈중개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다윈중개는 "부동산 중개의 경우 대부분 매도자-매수자 측 중개사의 공동 중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매수자들이 반값 수수료만 내고 공동중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윈중개 중개사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린 매도자 측 중개사를 연결해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한 매물 정보를 네이버의 허락 없이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다윈중개 측에 2번이나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아 올해 1월 무단 복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윈중개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다윈중개

다윈중개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다윈중개

하지만 다윈중개는 네이버가 광고주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일부 중개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스타트업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는 소장에서 "(다윈중개가) 네이버에 매물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들의 잠재 고객을 빼앗고 있다"며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나 제휴 부동산플랫폼업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네이버 부동산의 어떤 정보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적이 없다. 공동중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면적, 층, 가격정보 등만 잠시 가져와서 보여준다"며 "실제 매물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야 하고, 이에 우리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보러 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모든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큐레이션 서비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네이버의 이번 소송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일부 중개사들의 항의와 압력 때문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윈중개는 오프라인 중심인 부동산 중개 관행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고, 부동산 중개의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사업모델로 삼고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윈중개가 6개월 만에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자 시장 잠식을 우려한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을 위반했다며 세 차례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또 다윈중개가 개그맨 서경석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자 공인중개사들이 서씨와 서씨가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에 집단 항의한 일도 있었다. 서씨는 이 일로 결국 다윈중개 광고에서 하차했다. 이렇듯 부동산 중개 시장 혁신을 내세운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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