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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땐 정리한다더니...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1.6%만 팔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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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중 1.6%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처장은 본인 명의로 7466만5000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코바이오메드 138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 91주, 유한양행 31주, 수젠텍 8주 등을 매도하면서 지난해 신고했던 1억48만5000원보다 2582만원 감소했다.

김 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진단키트 생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다. 김 처장은 현재 8205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 처장이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처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상황이다.

하지만 김 처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1일에도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당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지난 4월26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당 주식 역시 일부는 처분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결국 김 처장은 지난해 9~12월 기간 동안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단 1.6%만 처분했다.

일각에선 김 처장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봤고, 추가 매도 시 손실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9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주당 2만5000원 내외일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전날 종가 기준 주가는 1만200원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진 상태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처분 등은 개인적인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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