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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현산, “행정소송 맞대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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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현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근거는 당시 공사현장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돼 건물이 무너진 점과 현장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산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의견제출과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처분내용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 인명피해를 낸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철거건물이 도로 위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등 9명이 숨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엔 재건축·재개발 입찰 참가 등이 일절 금지된다.

6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들이 낙석 방지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6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들이 낙석 방지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서울시는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현산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산 측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동을 비롯한 사고현장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학동 참사의 수습 비용을 현산 측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3억9000만 원이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해 장례비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동구의 비용 청구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수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구는 현산이 수습비용을 일부만 지급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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