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경찰 “인혁당 관련 없는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6일 특수상해미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8명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테이프 등으로 엮어 왕관처럼 만든 모자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그는 “인혁당과 연관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소주”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의 권유에도 인쇄물을 벗지 않던 A씨는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인쇄물을 머리에서 떼어냈다. 그는 인쇄물을 손에 쥔 채 심문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자신은 인혁당 피해 보복 차원에서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인혁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사법살인진실규명연대’ 등의 문구를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