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티네스 아르헨 이민장관(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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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불법체류 한인 올안에 영주권”/3만불 국립은 예치하면 아르헨이주 허용
아르헨티나의 아우렐리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이민청장관(60)은 24일 『우리 정부는 7천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금년말 사면을 실시,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론정권때 대통령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마르티네스 장관은 한국 해외개발공사 초청으로 2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방한중이다. 24일 숙소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이민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메넴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키위해 서울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백40만평방㎞의 방대한 경작지가 방치된 상태인 아르헨티나는 한국인의 이민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아르헨티나가 한국인을 포함,약80만명의 불법이주자들에 대해 곧 사면하고 신이민법을 마련중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우선 페루ㆍ칠레ㆍ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해 호혜적 입장에서 사면하고 한국인에 대해선 연말로 계획하고 있다. 이민법 개정 방침은 없다.』
­「불법이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불법」에는 불법입국과 불법체류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불법입국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헨티나 이민의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3만달러를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4개월간 예치할 경우 이주가 허용된다.
물론 이자와 함께 인출이 가능하다.』
­한국 이민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해 대부분 중류이상의 생활을 누리며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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