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인 올안에 영주권”/3만불 국립은 예치하면 아르헨이주 허용
아르헨티나의 아우렐리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이민청장관(60)은 24일 『우리 정부는 7천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금년말 사면을 실시,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론정권때 대통령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마르티네스 장관은 한국 해외개발공사 초청으로 2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방한중이다. 24일 숙소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이민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메넴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키위해 서울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백40만평방㎞의 방대한 경작지가 방치된 상태인 아르헨티나는 한국인의 이민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아르헨티나가 한국인을 포함,약80만명의 불법이주자들에 대해 곧 사면하고 신이민법을 마련중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우선 페루ㆍ칠레ㆍ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해 호혜적 입장에서 사면하고 한국인에 대해선 연말로 계획하고 있다. 이민법 개정 방침은 없다.』
「불법이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불법」에는 불법입국과 불법체류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불법입국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헨티나 이민의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3만달러를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4개월간 예치할 경우 이주가 허용된다.
물론 이자와 함께 인출이 가능하다.』
한국 이민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해 대부분 중류이상의 생활을 누리며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영렬기자>이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