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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딱 걸린 이중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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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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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론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 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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