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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50년 비밀' 풀리나…통일부, 문건 공개 검토하는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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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가 그동안 비밀로 간주했던 남북회담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30년이 경과한 문서를 공개하듯, 남북회담 대화록 등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사실'을 공개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1일 남북회담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628호)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확인된 훈령에 따르면 공개를 검토하는 대상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간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다. 그동안 남북회담의 특수성과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해 비밀로 간주하던 문건이다. 통일부는 이들 문서를 예비심사와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심의회)의 심의, 유관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심의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통일정책실장·교류협력실장·남북회담본부장·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인도협력국장·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8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전문가 민간위원 2명은 장관이 위촉한다.

통일부가 공개한 규정을 적용하면 남북 간 최초 적십자 회담이 열린 1971년부터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1991년까지가 공개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히 1972년 5월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 간 대화 등 50년 가까이 베일에 싸여있던 문건들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회담문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정책의 투명성, 연구 등 공익목적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그간 남북회담 관련 자료를 비밀로 해왔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관계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자는 "지난해부터 남북회담문서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이미 올해 초에 관련 사항을 담은 규정이 제정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남북회담 업무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외교 관계자는 "남북회담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며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원칙에 방점을 둔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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