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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제품 공정 중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청은 지난 14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은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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