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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 건물에 '수상한 문'…남녀 31명이 쏟아져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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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서경찰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 출입문을 두고 무허가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 21명과 손님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 등으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추고 출입문 또한 업소 옆 건물에 뒀다. 출입문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서경찰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영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옆 건물로 술집 여성들이 들어가서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잠복근무를 해오던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들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출입하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유아들의 보건·위생·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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