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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효성 조현준 벌금 2억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은 벌금 2억원을,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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