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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점검 50대 사망…고용부, 한국철도公 중대재해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공공부문에서 첫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기업 경영책임자(사장)는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다.

고용부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한국철도공사(대표 나희승)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A(56)씨가 사고로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일반 기업의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공기업 대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A씨가 열차 점검을 하던 도중 숨졌다. 열차와 충돌해서 숨진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폐쇄회로 TV가 없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 상태"라며 "철도 레일 옆에 쓰러져 숨진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고 관계자를 조사하고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이에 따른 사망인지,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결과,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14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도 사고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설비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날 발생해 두 기관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첫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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