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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겠다며 아들 회초리로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아들은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가 쓰러진 이후 구호조치를 하고 병원까지 따라갔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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