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들은 폭행의 여파로 중태에 빠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우측 뇌에만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라며 “전신 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