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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맞은 2개월 아들, '전신마비 우려' 소견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들은 폭행의 여파로 중태에 빠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우측 뇌에만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라며 “전신 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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