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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앗아간 남해 '바지락어선' 전복, 이유있었다…경찰 "정원초과"

중앙일보

입력

통영해경 대원들이 14일 오전 남해군 부윤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통영해경]

통영해경 대원들이 14일 오전 남해군 부윤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통영해경]

경남 남해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해당 선박에 탑승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탔던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총 6명(남성 2, 여성 4)이 타고 있던 4.91톤급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2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 나머지 4명은 여성이었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먼저 구조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선수 쪽에 있었던 여성 3명은 배가 뒤집히면서 선내에 고립돼 수중수색을 통해 사고 45분 만인 오전 11시 15분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어선은 긴 갈고리 등을 이용해 바닷속에 묻힌 바지락을 끄집어낸 다음 그물로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을 진행 중이었다. 구조된 한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바지락 양망 작업 중 갑자기 배가 기울더니 급격하게 뒤집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의 정원이 5명인데 6명을 태우고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장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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