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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 신청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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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14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성남시민들이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판결에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회사설립 준칙주의를 악용해 범죄수익분배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면서 "보이스 피싱용 대포통장 위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들과 다름없는 회사들을 그냥 놔두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형식적·기계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의 주체인 검찰 역시 소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정당화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며 "법원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나서야 한다"며 "도개공이 당사자였다면 해산 결정 나왔을 것이다. 지금 도개공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 측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성남지원과 마찬가지로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 해산 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성남지원 판결과 같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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