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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나른 참관인, 與시의원이었다…野 "명백한 부정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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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의원(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8시50분쯤 청원구선거관리위회에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원당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의원(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8시50분쯤 청원구선거관리위회에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원당협위원회]

민주당 청주시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논란 

충북에서 현직 지방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2명씩 배치해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161조)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측은 “유권자와 접촉이 빈번한 현직 시의원이 투표 현장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시민을 맞이했다”며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8일 충북도청에서 A의원 투표 참관인 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8일 충북도청에서 A의원 투표 참관인 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참관인 신고서에 직업 적지 않아…고의성 의심” 

당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정당 지지행위를 자제하라는 선거감시원들의 말을 듣고 당일 선거운동을 자제했다”며 “정작 해당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투표 내내 유권자를 맞이하고, 투표함까지 직접 선관위로 날랐다. A의원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은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선관위는 이런 범죄를 승인하며 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함께 고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에는 투표소명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적게 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은 신고서에 자신의 직업을 적지 않았다”며 “정당에서 제출한 신고서만 놓고 A의원이 현직 시의원인지, 일반 참관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관인 신고서에 직업을 적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A의원의 참관인 지정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시의원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투표 당일 오창읍 선거관리 위원들이 나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참관인 선정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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