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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일간의 택배파업 끝나도 끝난게 아니네, 다시 ‘태업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리점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아예 쓰지 말자고 하고 있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계약 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를 전제로 노동 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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