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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 가능해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달 25일 가족여행을 떠난 김모(45)씨는 호텔 측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청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다가 낭패를 봤다. 체크인할 때 필요한 절차쯤으로 여겼으나 이후 광고·홍보 등 여러 업체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고 있어서다. 김씨는 “수신차단을 해도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짜증스럽다”고 말했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김씨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일종의 관행처럼 돼있다. 동의 여부의 판단은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인데도 심지어는 ‘동의서’ 확인조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의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은 비율은 66.1%에 달한다. 이유로는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가 38%로 가장 많았고,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22.9%) 등이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 역시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결제창 등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상 판매업체나 기업 등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마트 배송만 하더라도 소비자가 정보수집 요구를 거부해도 배송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최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다른 글자에 비해 20% 이상 크기를 키우는 것 등이 골자다.

또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핵심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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