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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해서" "성관계 거부해서" 친한 남성에게 살해된 女 83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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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은 지난 1월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뉴스1

조현진은 지난 1월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뉴스1

지난해 여성들은 하루 이틀에 한 번 꼴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을 뻔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210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했다고 밝혔다.

‘2021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3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77명으로 집계됐다. 1.4일마다 1명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최소 59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2021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2021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13년간의 언론 보도를 모아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155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298명, 피해자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2833명이다.

피해 여성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23.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20대(22.2%), 50대(19%), 60대(7.2%), 10대(2.4%), 70대 이상(1.6%) 순이었다.

범행 동기는 ‘이혼ㆍ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ㆍ만남을 거부해서’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17.6%),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12.5%), ‘자신을 무시해서’(4.3%),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을 깨워서’, ‘말대꾸를 해서’, ‘술에 취해서’ 등 파악된 범행 이유는 다양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가는 여전히 여성 살해 범죄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실체 파악 위한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원칙과 지원 체계 마련 ▶여성 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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