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iz & Now] 법인세 이달말까지 납부…코로나 피해업종 납기 석달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 99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줄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