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민경욱·공병호…선관위, 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장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현장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1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는 4~5일 실시하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주장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공병호 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본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사전투표가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