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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협상결렬 책임 노조에, 더 큰 요구만 반복"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결렬 책임이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25일 택배노조의 협상 중단 선언 뒤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대리점연합 측에서는 '부속 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반대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해당 문구 삽입이 어려우면 대신 '논의 기간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조합원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화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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