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우상호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와 우 본부장을 ‘정영학 녹취록’ 왜곡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선 TV토론에서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을 패널로 제작해 발표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면서, 대화 당사자들의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흐릿하게 편집하고 대화 내용 중 특정 부분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 후보와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인이어’를 착용했다고 말한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뷰했다는 혐의로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도 고발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전팀장 등을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