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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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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이달 28일부터 수도권에서 1억원 이상 규모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주택 거래에만 적용했던 것을 토지 거래에도 확대·적용한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의 지분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안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합산한 가격이 규제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취득할 때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17대책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LH 투기 사태 이후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 매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 기준도 더 작아진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기준면적의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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