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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합격자 수 1위 기만광고” 공정위,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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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버스 측면부에 게시된 에듀윌 광고.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공정위]

버스 측면부에 게시된 에듀윌 광고.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공정위]

“공인중개사 합격은”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시험에서 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큰 글씨로 쓴 광고를 내걸었다. 1위의 근거는 작은 글씨로 써져 소비자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이 광고한 합격자 수 1위의 근거는 2016년과 2017년 에듀윌이 한국기록원에 제출한 결과다. 한 회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에듀윌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신고했고, 이게 공식 기록으로 굳혀졌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 한정해 1위라는 점과 기간이 2016~2017년이라는 내용은 통상 전체 광고 면적에서 1% 미만을 차지해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광고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를 14건 제재했다. 해커스 등의 유사한 광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듀윌 측은 “허위나 비방 광고가 아닌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광고 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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