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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전·세종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8일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513명이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재판부는 내다봤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당 신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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