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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시·박람회만 방역패스 적용하나…법원, '효력 정지' 인용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연합뉴스

전시·박람회 관람객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경기도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전시·박람업체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전시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갈 수 있게 됐다.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 해제, 전시·박람회는 적용?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하면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행사·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경기도는 이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대상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경기도는 백화점과 마트,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나, 전시회와 박람회에 적용한 방역패스 지침은 유지했다.

이에 전시·박람업체들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경기도 측은 “비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고, 방역패스 적용으로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 높여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전시·박람회 감염 사례 없고, 평등 원칙 반한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음성확인서 제시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전시회와 박람회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됨이 분명하다”며 “이런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등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원 준수 등 조치로 지난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화점·마트 등도 상품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은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다”며 “전시회와 박람회에만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는 주된 이용객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계획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계획한 전시회는 약 1년 전부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준비한 것으로,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행사가 축소·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향후 이 사건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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