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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맞교환" 중개업자까지 등장 2주택자 절세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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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맞교환 상대를 찾아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들 사이에선 주택매매가 쉽지 않자 이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환 문의 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전문 중개업자까지 등장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일시적 2주택자는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최대 수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들은 세법상 '부동산 교환'도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본다는 점에서 착안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가 과거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의 시세가 12억원으로 올랐는데, 기한 내에 동일가치의 다른 집과 교환하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추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또 한 번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이 대중적이지 않고, 비슷한 가치의 주택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계약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연초 눈치 보기 장세로 거래감소가 이어질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교환거래를 고려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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