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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예상하지 못한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상속주택을 최장 3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의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유형별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역은 3년)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 20%·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그 범위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법인의 종부세율은 3%(1주택), 6%(다주택)를 적용하고 기본 공제도 없었다. 하지만 일반 누진세율은 1주택의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본공제액은 6억원으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150%(1주택), 300%(다주택)로 설정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주택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연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주택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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