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초 제보자 A 씨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7급 공무원에 채용돼 이 후보 집안 심부름과 도청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수행했다고 폭로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13일~10월 5일 자신이 결제·취소한 개인 카드 영수증 10장을 이날 추가 공개했다.
이날 중앙일보가 확보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B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중식당 및 수원시에 있는 C초밥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A 씨는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며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했다.
실제 중식당과 B초밥전문점 등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B초밥전문점에서는 11만2000원이 지난해 5월 7일 결제된 후 3일 뒤 취소됐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중식당에서도 7만9000원이 지난해 7월 23일 결제된 뒤 사흘 뒤 취소됐고, 같은 금액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됐다.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6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백숙전문점에서 결제했는데, A 씨는 전날 같은 금액을 이곳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 역시 C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에서 A 씨가 결제하고 3일 뒤 같은 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들 식당 7곳은 대부분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차로 10∼15분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차로 40분 내외의 거리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와 감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