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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한우·초밥, 김혜경 집에 배달"…법카 의혹 10건 추가폭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초 제보자 A 씨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7급 공무원에 채용돼 이 후보 집안 심부름과 도청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수행했다고 폭로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13일~10월 5일 자신이 결제·취소한 개인 카드 영수증 10장을 이날 추가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날 중앙일보가 확보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B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중식당 및 수원시에 있는 C초밥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A 씨는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며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했다.

실제 중식당과 B초밥전문점 등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B초밥전문점에서는 11만2000원이 지난해 5월 7일 결제된 후 3일 뒤 취소됐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중식당에서도 7만9000원이 지난해 7월 23일 결제된 뒤 사흘 뒤 취소됐고, 같은 금액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됐다.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6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백숙전문점에서 결제했는데, A 씨는 전날 같은 금액을 이곳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 역시 C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에서 A 씨가 결제하고 3일 뒤 같은 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들 식당 7곳은 대부분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차로 10∼15분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차로 40분 내외의 거리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와 감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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