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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신라젠…주식 미리 판 前 대표는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2019년 6~7월 보유 주식 전량(16만7777주)을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기 두세 달 전 임상 결과 정보를 미리 접했다고 봤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의 임상3상 시험 성공 기대감으로 1년 만에 주가가 10배 넘게 오르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임상 시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에 있던) 신라젠 직원이 분석 결과나 정보를 신 전 대표에게 전달하려면 전화·메시지·e메일 등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 내용에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뉴스1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뉴스1

한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오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 1조원대 금융 사기를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최대주주였다. VIK 피해자들은 여전히 검찰이 VIK의 신라젠 투자 과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VIK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끌어들일 당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친여 인사들이 특강에 나서 정치권 연루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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