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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조화 각목 빼 난리쳤다, 조폭 30명 혈전 촉발시킨 한마디[사건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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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일러스트. 중앙포토

조폭 일러스트. 중앙포토

한밤중 조폭 30여 명 패싸움…3명 다쳐


‘너, 조문 온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왔냐.’

한밤중 전북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두 폭력조직 간 패싸움의 발단이 됐을지도 모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숨진 조직원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두고 양측 조직폭력배들이 말다툼하다 난투극으로 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은 달아난 조폭 30여 명을 붙잡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7일 “패싸움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A파와 B파 조직원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익산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동료 조직원의 모친 팔순 잔치에 참여한 간부들을 배웅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동료 조직원의 모친 팔순 잔치에 참여한 간부들을 배웅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장례식장 조화서 각목 빼내 휘둘러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2시17분쯤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각목 등을 휘두르며 서로 치고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패싸움은 약 3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당시 장례식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양측 조직원들은 달아난 뒤였다”고 했다. 양측 조직원들이 패싸움할 때 휘두른 각목은 장례식장에 있던 ‘근조 화환’의 지지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이 따로 흉기 등을 준비하지는 않았고, 중상자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싸움으로 B파 조직원 C씨(27)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꿰매는 등 양측 조직원 3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와 40대 조직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기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간부들을 배웅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간부들을 배웅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고인 채무 문제로 시비 붙었다”…경찰 “확인 중”

경찰은 “장례식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날 패싸움을 한 양측 조직원은 최소 30명이 넘는다”며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양측 조직원이 각각 몇 명이고, 신원도 모두 파악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 중에는 경찰의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 중에는 일반인도 섞여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순수한 조문객인지, 패싸움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두 폭력조직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을까.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은 A파 소속 30대 조직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다. 이 조직원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장례식장 안팎에서는 “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위에 돈을 빌렸는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같은 A파 조직원 동료들이 사건 당일 조문객으로 온 B파 조직원 일부와 대화하던 중 ‘조문 온 것 맞냐’,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 등 서로 시비가 붙으면서 패싸움으로 번졌다”는 이야기가 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시비가 붙은 건 사실이지만, 시비 내용이 (고인의) 채무 관계 때문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원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아직 객관적인 진술로 확보된 게 없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익산서→강수대 사건 이관…경찰 “사안 엄중”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조직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4조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같은 법 2조에 있는 공동상해 조항은 상해죄의 가중처벌 구성 요건이어서 자칫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폭력행위처벌법 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 중 일부는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강제 수사로 검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폭력조직인 만큼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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