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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원 받아…박 측은 “빌린 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돈이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1)씨는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지급받았다.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6일(3억원), 2020년 2월 27일(2억원), 4월 26일(1억원), 7월 30일(2억원), 2021년 2월 25일(3억원) 등 3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박씨 계좌에 11억원을 송금했다.

화천대유는 박씨에게 이 돈을 송금하면서 회계장부에 ‘주임종단기채권’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주임종단기채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 회삿돈을 빌려주는 경우나 회삿돈을 지출하고도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지급금 계정과목 중 하나다. 통상 1년 이내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단기채권에 해당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박씨와 화천대유 사이에 11억 원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앞서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으면서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바 있고, 향후 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성과급 포함) 등 최소 5억원을 수령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인된 11억원까지 더하면 박씨가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금전 혜택이 월정급여를 제외하고도 최소 2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은 박씨에게 돌아간 금전 혜택이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서 언급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 역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모(32)씨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28억원을 실지급받은 걸로 알려졌다.

곽씨는 당시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 지급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며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일원으로 지목된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에게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5억원이 이체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딸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성과급 5억원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일부(2억원)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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