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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잔혹살해' 40대 공기업 직원 21만 분노 청원 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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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북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한 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한 다음 이들 중 13마리를 잔혹하게 고문한 뒤 살해,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한 개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렸으며,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마리는 파양했으며, 1마리는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마리도 학대 후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양을 보낸 견주가 개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게시물을 본 또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관련 소식을 접한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는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집 안에 케이지와 용품들이 한가득 있었으나 개가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오랜 설득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전북 군산에서 A씨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미소,초파,모카,초코의 생전 모습.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제공=뉴스1

전북 군산에서 A씨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미소,초파,모카,초코의 생전 모습.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제공=뉴스1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했으며, 동물단체로부터의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재직하던 회사는 그를 보직 해임했으며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기간 심신미약을 주장, 정신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월 6일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1만32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이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4일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김 차관은 “A씨 신상공개 요구는 현행 법령상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국회의 논의를 앞둔 ‘민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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