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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혐의 없다"…'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병사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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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씨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병사로 판단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나 유서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이 모텔에서 약 3개월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단체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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