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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변론 피소 이재명, 답변서 제출 시한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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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조카가 범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해 유족에게 1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한 후 소송 답변서 제출을 미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부장 이종엽)이 보낸 원고 측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33일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변론 기일 지정 등 재판 진행도 미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피소된 이후 재판부가 자택으로 소장을 보냈지만 3주 동안 소장을 받지 않았다.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답변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 257조에 따라 피고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고 측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 정도여서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후보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변론했다. 딸과 아내를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변론한 점과 계획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며 지난해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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