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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 법적 근거 '자격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구시와 해당 구청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자체 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구시와 해당 구청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자체 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에 보건ㆍ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ㆍ영양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ㆍ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ㆍ2급), 영양교사(1급ㆍ2급)를 추가하고 보건ㆍ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ㆍ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인다. 2020년 법제처 지적에 따라 의미가 모호한 기존 표현 대신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개인’으로 바꾼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ㆍ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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