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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폰도 사찰 당했나? 통신사 3사별로 확인하는 방법

중앙일보

입력

1월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사찰 의혹이 확산하지만, 정작 자신이 통신조회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조회를 당하고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중앙일보가 1일 현재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별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 확인 방법을 정리해봤다. 통신자료란 통신사가 보유 중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 해지일 등을 뜻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가입자의 확인 요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만 보관한다.

SK텔레콤

T world 홈페이지 접속화면 최하단. 중앙포토

T world 홈페이지 접속화면 최하단. 중앙포토

① PC로 T world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에 접속한다.

② 스크롤을 맨 밑까지 내린다.

③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다.

④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⑤ 본인인증 절차를 밟는다.
⑥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린다.

⑦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및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진행한다.

⑧ 결과는 6일가량 뒤 신청한 e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센터 전화(114 또는 080-011-6000)를 통하거나 SK텔레콤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KT

KT 홈페이지 접속 화면 최상단. 중앙포토

KT 홈페이지 접속 화면 최상단. 중앙포토

① PC로 KT 홈페이지(https://www.kt.com/)에 접속한다.

② 최상단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그인한다.
③ 최상단 ‘고객지원’을 클릭한다.

④ 스크롤을 70% 정도 내린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한다.
⑤ 본인인증 절차를 밟고 진행한다.

⑥ 신청 후 하루가량 뒤 입력한 e메일을 통해 회신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고객센터 전화(100) 혹은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반 대리점을 방문해서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화면 최하단. 중앙포토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화면 최하단. 중앙포토

① PC로 LG유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uplus.co.kr/)에 접속한다.

②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린다.

③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클릭한다.

④ 본인인증 절차를 밟는다.
⑤ 신청 후 7일가량 뒤 입력한 e메일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센터 전화(114 또는 1544-0010)나 직영점을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각 통신사별로 가입자들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열람하기 위해 신청 후 최대 1주일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바로 알려주면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차를 두고 통보하라’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귀띔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무관한 중앙일보·TV조선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내역, 상대방과의 통신 빈도 등의 정보를 뜻한다. 법원으로부터 허가(통신영장)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당했는지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이 수사 종료 등 후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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