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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김혜경이 국무총리급 의전…대통령은커녕 장관도 못 해”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두고 몸종부리 듯 했다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장관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영부인 행세'하듯 공무원을 전담 비서로 두고 불법 의전을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며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린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혈세낭비 행위라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부인의 전담 개인비서를 둬 수행비서처럼 쓰고 관용차마저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된 후에는 배 씨를 5급으로 임명해 수행비서 역할을 맡기고, 배 씨 밑에 또 한 명의 별정직 공무원 A씨를 임명해 몸종 부리듯 온갖 사적인 일을 시켰다"며 "김 씨는 공무원인 A씨에게 심지어 대리 약 처방(의료법 위반), 아들 퇴원 수속, 음식 배달, 옷 정리 등 일과의 90%를 몸종 부리듯 집안의 자질구레한 뒷일을 시켰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은 당사자인 A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고 선거개입 의도'라며 이재명 후보의 특기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탄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이)뒤로는 배 씨를 통해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며 만나자고 요청하는 등 이재명다운 비열한 회유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전과 4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가 또 늘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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