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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뒤에도 날뛴 A급 수배자…전기충격기 맞고 의식불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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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사격 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테이저건 사격 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A급 사기 수배자가 체포에 나선 경찰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어떤 사람이 방 열쇠를 들고다니며 다른 방의 문을 열려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산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의 A경장 등 2명은 현장에 출동해 모텔 주인이 신고한 B씨(48)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A경장 등은 B씨가 횡설수설하자 B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B씨는 사기 혐의로 A급 수배자였다.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한다.

A경장 등은 B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B씨는 A경장을 밀치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다. B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다시 A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A경장 등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결국 A경장은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B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이때도 B씨는 발길질을 했다. 그러자 A경장은 B씨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이후 A경장 등은 B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맥박은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체포 당시 B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사기 사용 여부와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 스턴 기능 사용 매뉴얼에는 단순 주취자에 대한 사용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체포해야 하는 A급 수배자에게 사용한 것이어서 매뉴얼 등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B씨의 상태가 위중한 만큼 물리력을 사용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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