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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기자 통신조회한 공수처, 언론 자유 침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I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기자의 통화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가 일부 외신 언론사를 포함해 22개 언론사 최소 120명 기자의 통화내역에 접근했다. 공수처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IPI는 해당 글을 통해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의 비판도 전했다. 그리핀 부국장은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IPI는 언론 자유 수호 활동을 위해 1950년 결성된 단체로,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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